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6조의2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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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인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인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방법,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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