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용역 및 자문(심의)회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용역 및 자문(심의)회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