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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