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 (입찰안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11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해당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7.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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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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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