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회의소집 및 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소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신기술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기술소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기술소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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