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회의소집 및 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소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신기술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기술소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기술소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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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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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