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8)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3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⑥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9)을 따라야 한다
⑧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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