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8)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9)을 따라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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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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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