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만금청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청의 개발사업국장이 되며, 새만금청의 개발사업국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원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9.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법령에 의거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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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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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