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1. 분과소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청 사업총괄과장이 된다.2. 분과소위원회는 분과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3. 분과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가. 발주부서에서 정한 평가기준(평가방법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4. 분과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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