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8조 (사전조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 장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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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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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관리방법제54조 · 회의결과 보존제55조 · 수당 및 여비제56조 · 운영세칙제57조 · 입찰안내서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8조 · 사전조사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입찰서제6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