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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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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