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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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주관부서는 자문 또는 심의 대상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을 별표7의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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