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주관부서는 자문 또는 심의 대상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을 별표7의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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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안건 검토비 : 100,000원(회의참석)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위원회 참석비 적용 2. 안건 검토 일수 등 가. 안건 검토 일수는 1건 2일, 2건 3일, 3건 5일을…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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