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분과소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소위원회가 제19조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2. 설계부적격: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소위원회가 제19조의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분과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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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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