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1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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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3.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5.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6.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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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3.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5.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6.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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