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자문.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3.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4. 새만금지역에 적용할 신기술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5.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할 때,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조직이 상호 협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6.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86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해당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9.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심의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심의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12.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13.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14. 새만금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설계용역에 적용할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한 심의15.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16. 그밖에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