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감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와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 장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 평가대상 | 0000 공사 | 0000 공사 | 0000 공사 | 0000 공사 | 0000 공사 | 0000 공사 평가분야 | 평가분야 | 분 야 | 분 야 | 분 야 | 분 야 | 분 야 | 분 야 소위원 | 소위원 | (인) | (인) | (인)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심의관련 비리감점
1. 적용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 1 |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2 |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