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감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와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부서 장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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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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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