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가. 정면 및 측면나. 주요 결함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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