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활용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개발ㆍ실시계획에 제시된 신기술 적용방안과 관련한 실시설계 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새만금지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해당 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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