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설명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부서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의 장은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③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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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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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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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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