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소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기술소위원장이 위원 등에게 심의내용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신기술소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위원 등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신기술소위원회 회의 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신기술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관련기관 등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신기술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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