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7장의 설계변경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제4장 "설계적격여부심의 및 설계평가"에서 심의)2.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3.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4. 그 밖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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