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기술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신기술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의결"이란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2. "조건부의결"이란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3. "재심의"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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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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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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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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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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