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소집 및 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소위원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과소위원회는 2/3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분과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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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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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