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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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ㆍ감 할 수 있다.
④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신기술활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⑦소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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