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ㆍ감 할 수 있다.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신기술활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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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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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