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8조 (회의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의 심의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의 담당자(또는 책임감리원)는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공법변경, 노선변경 등 별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용역책임기술자가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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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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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