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용역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 당해 사업과 관계되는 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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