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조 (관리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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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1.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1.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4.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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