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자율조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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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부서의 장은 제44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이외의 항목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44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이외의 항목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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