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설계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2.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3. 공사단가가 유사사업 단가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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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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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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