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자율조정 적용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제3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집행부서 장의 책임으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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