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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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액조정 항목이 제44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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