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및 공공청사건축과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담당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특수분야 사업 심의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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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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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