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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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및 공공청사건축과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담당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③위원장은 특수분야 사업 심의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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