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8조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운영ㆍ관리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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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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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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