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8조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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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운영ㆍ관리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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