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감리비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규정 또는 공종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공종별ㆍ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감리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예시) 당초 공사비 :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추가 감리비 : 14.9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요율)조정 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 감리비(14.9)
공사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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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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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