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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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대상 사업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삭 제)2. 제6장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장 자율조정 항목 중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써 한도액을 초과하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대상 사업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삭 제)2. 제6장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장 자율조정 항목 중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써 한도액을 초과하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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