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대상 사업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삭 제)2. 제6장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장 자율조정 항목 중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써 한도액을 초과하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