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3조 (자율조정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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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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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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