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시설부대비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④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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