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원칙적으로 시설사업계획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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