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8조 (설계비 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설계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④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⑤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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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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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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