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3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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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4.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6. 부실감리로 인하여 국고낭비를 유발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4.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6. 부실감리로 인하여 국고낭비를 유발한 자
②집행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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