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설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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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 이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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