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6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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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총사업비의 정의제3조 · 관리대상 사업제4조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5조 · 사업기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6조 ·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제8조 · 기본계획 수립제9조 · 설계공모 등의 추진제10조 · 용역기간 등제11조 ·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