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총사업비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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