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4조 (보상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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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1.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1.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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