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5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6장 집행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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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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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