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5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6장 집행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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