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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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4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4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 결정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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