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4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 결정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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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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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