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자율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4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 결정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