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0조 (총사업비 조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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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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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집행부서의 장은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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