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1조 (사업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