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9조 (과업범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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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 또는 유사시설 사업 간의 사업규모ㆍ범위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 또는 유사시설 사업 간의 사업규모ㆍ범위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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