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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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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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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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역기간 등제11조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제12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협의제13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제14조 설계 검토제15조 실시설계 완료제16조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제17조 계약의뢰제18조 낙찰차액 감액제19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제2조 총사업비의 정의제20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제21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제22조 기본계획 완료제23조 기본ㆍ실시설계제24조 공사 발주 이후제25조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제26조 심의위원회 구성제26의2조 심의위원회 운영제27조 심의대상제28조 기본원칙제29조 과업범위 제한제29의2조 조정기준의 준용제3조 관리대상 사업제30조 공사비의 정의제31조 설계단계제32조 계약단계제33조 시공단계제34조 보상비의 정의
제34의2조 ~ 제9조 (27개)
제34의2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 반영시점보상비의 정의제35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6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7조 시설부대경비의 정의제38조 설계비 조정기준제39조 감리비 조정기준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40조 시설부대비 조정기준제41조 정의제42조 자율조정 적용단계제43조 자율조정 대상사업제44조 자율조정 항목제45조 자율조정 제한 등제46조 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제47조 자율조정제48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제49조 수시조정 원칙제5조 사업기간 관리제50조 총사업비 조정요구제51조 사업완료 보고제52조 집행부서 등에 대한 제재제53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7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제8조 기본계획 수립제9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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