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8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신규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이 반영된 연도의 1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 또는 정비 제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2.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4.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 내역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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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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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